定 款
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
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 정관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풍수지리 학술연구 및 지원사업, 풍수지리 현장학습, 전통 자생풍수를 국민에게 올바로 계도하고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대한풍수지리학회”라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409번지에 둔다.
제4조(사업)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풍수지리에 대한 학술연구
2. 학술연구 지원 사업
3. 풍수지리 현장학습(간산)
4. 전통 자생풍수를 국민에게 올바로 계도하는 홍보
②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.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
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①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7조(회원의 탈퇴)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제명)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
1. 이사 7명
2. 감사 2명
②제1항 제3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제10조(상임이사)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제13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14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1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하는 일
5. 법인의 재상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제4장 총 회
제17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8조(총회의 소집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개시 1월 중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제19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